‘교수도 하는 노조, 조교는 왜 못해!’
반면 대학교수의 경우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교원노조법이 노조 설립 가능 범위를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하며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교원 신분인 교수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지만,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노조 설립 및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하루속히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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