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가 나서 대지급한 뒤 회수

▲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안성).
[일간투데이 진두석 기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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