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대웅제약은 과태료 거부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소송에서 예비 판결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예비판결의 경우 구속력이 없어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대통령의 승인이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ITC가 한 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동안의 수입 금지 명령을 ICT 위원회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기부가 대웅제약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통지했으나 대웅제약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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