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안전 위협행위에는 보도통행 행위(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행위(제14조제2항),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행위(제28조제2항)가 있으며 이륜차 뿐만 아니라 보행로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로 안전위협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현장단속과 (암행)캠코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분당구가 되길 바라며 보행로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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