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및 불법영업 홍보관 신고대상
또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특히 시는 미등록 판매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에 출동,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이용자에게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은 “신고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무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시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감염병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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