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 8월부터 과태료 부과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 행위 및 장기 무단방치 차량 등이 해당된다.
이번 지도 단속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지도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 부터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 5만∼20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타 지역 차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중섭 교통과장은 “사고의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류석만 기자
fbtjra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