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현장점검에서 영업행위 적발 시 지원대상 제외돼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 중인 지역 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구의 이번 조처는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등록된 코인노래연습장 27개소 중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영업장의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원이며 최근 구는 지원사항 홍보 및 휴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는 향후 지원대상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영업행위 적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8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100만원으로, 기타 시설 없이 코인노래연습장만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100만원, 오락실이나 PC방 등 시설 내에서 일부 코인노래 부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스 1개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마포구 문화예술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포구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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