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비위 저지른 판검사들 변호사 금지

▲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위법·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은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그랜저 검사', '돈 봉투 만찬'과 같이 재직 기간 중 사건 청탁,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 상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의 수위에 따라 2년~5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1년~2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버젓이 ‘전관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를 법조계에서 영구제명 시킴으로써 법조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의 변호사 자격을 평생 박탈하고 있다. 사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고 법과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인권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정치·언론 등 전 분야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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