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데이터3법 정비·가이드라인 축소 등" 제안
"정부 디지털 뉴딜 성패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달려 있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이 다음달 5일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터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개정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간 법제의 정비·위반행위의 비범죄화·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 축소 등의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됐던 정보보호법제를 일원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의 규정들이 삭제되지 않고 이관돼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는 해당 특례규범을 적용해 온라인-오프라인 규제 이원화가 존속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와 형사처벌 중심이어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많은 법적 리스크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징계권고를 받는 것에 그치며 그 이행 여부도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반면 민간부문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각종 행정적·형사적 조치는 물론 영리·비영리적 손해까지 떠안는 '불균형 규제'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이들의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내놓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은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규율하는 법규명령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구속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보처리자는 가이드라인을 믿고 특정한 조치를 취했는데 사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율성 위축, 추가적인 규제 준수의 부담, 법적 불확실성의 지속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교수는 ▲개인정보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통합·폐지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의 비범죄화 및 형사처벌의 최소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치정보' 사례에서처럼 법적 근거도 다르고 소관 부처도 다양한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사업자는 '프라이버시 덤불'(Privacy Thicket·상이한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간의 상충)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데이터3법이 지향하는 '데이터 결합'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기구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양한 선호를 가진 정보주체들이 시장 내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거래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우리나라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내용이 강화되고 다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재강화되는 식으로 규제간 경쟁입법이 되면서 국제 규범과 동 떨어지는 '갈라파고스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이 중심이 되면서 업계에서 경험 있고 재능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는 "정부는 한국형 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을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댐을 만들고 디지털 고속도로를 아무리 만들어도 댐을 채울 데이터가 없고 고속도로를 달릴 데이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디지털 뉴딜의 성패가 데이터 이용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음을 역설했다.

추경호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은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달려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측면도 고려하면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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