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 후 임대인 동의 없어 미납국세 열람 가능하도록
실거래 기준으로 임대인 우려 덜고 보증금 보존 등 임차인 권리 증진 기대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평갑)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 즉 집주인이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채로 집이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된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국세 등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에 총 1008건 넘어갔고 이 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총 8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없어 서울시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열람 건수가 17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계약 전에는 현행대로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계약금 교부 이후'에는 동의가 없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납국세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다.

이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보다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인 계약금 교부를 기준으로 해 임대인의 조세채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미납국세 열람의 오·남용에 대한 임대인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의 '2018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42.3% 이상이 임차 등을 통해 타가(他家) 거주하고 있고 타가 거주자 중 83%가량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 및 전세 임차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개정안은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금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오·남용 우려를 덜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상가건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주택 임차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약자 보호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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