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CG)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국정논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형량이 3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받은 바 있으나, 10일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형 배경에 대해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게 큰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부터 오늘 재판까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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