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돼지를 한·미 FTA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생산하고 2019년에 돼지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다만, 폐업지원금 대상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축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2013~ 2014년 한우 36억원, 2015년 닭 9억원, 2018년 염소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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