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혜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주어졌던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비용 경감 및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첫째,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86.1%가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18년 기준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인원 601만명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자는 51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 의료, 월세, 상가임차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우 의원은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교육, 의료, 임대료 세액감면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라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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