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6월 30일 이전에 이메일로 전자고지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동시에 신청한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해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30만 계양구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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