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60억 4100만 원 부과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CJ대한통운, 한진 등 운송업체가 포항제철소 입찰에서 '짬짜미'  담함을 공모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씨제이대한통운(주), 한진 등 7개 사업자는 과징금 460억 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담합을 공모한 기업으로는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 7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미리 결정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