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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