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5%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경영난 영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근로자위원 4명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입장으로 8천410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경영계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1만 원을 제시한 노동계의 갈등이 깊었던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만2천480원이다. 올해보다 1.5% 증가하였으며,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