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추진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 8천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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