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골목길, 농로 등 사유지 보상

[인제=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인제군이 도내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의 비법정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며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부터 도시지역 내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며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추진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민선7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이달 7일부터 도시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신청 받아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측량,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매수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9월 중 1차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매수 협의 진행과 토지이동 정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농로 및 마을안길 등으로 개설돼 사유지이지만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함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개인의 사유지가 공용도로에 편입돼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된 인제군 관내 비법정 도로는 총연장 600㎞로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이 71만8051㎡이고 국공유지는 151만6249㎡로 모두 223만430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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