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대상자는 군에서 자체 발급한 카드로 아동급식 가맹업체로 선정된 편의점, 제과점, 분식점, 식당 등(64개소, 강화군 홈페이지 참고)에서 월 15만 5000원(기존 월 13만 5000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아동급식 대상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에서 100% 이하인 가구로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맞벌이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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