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K-뉴딜 기반 구축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패키지 개정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되었고, 그동안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했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글로벌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행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규제 특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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