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전현정·부센터장 조기열 변호사 임명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대한변협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만들어진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법의 여성 발전 도모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위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대한변협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과 변호사 직역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

대한변협은 양성평등센터장에 전현정 변호사(사시 32회)를, 부센터장에 조기열 변호사(사시 40회)를 임명했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 의식·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양성평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회원의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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