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전현정·부센터장 조기열 변호사 임명
위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대한변협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과 변호사 직역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
대한변협은 양성평등센터장에 전현정 변호사(사시 32회)를, 부센터장에 조기열 변호사(사시 40회)를 임명했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 의식·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양성평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회원의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