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계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단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주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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