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장혜영 의원, '공평한 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7·10대책, 임대주택등록제 유지해 서민주거 투기 위험 잔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장혜영(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세제를 강화한 7·10대책을 내논 가운데 자산양극화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보유세·양도세 등의 대폭적인 세제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장혜영(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7·10대책은 고가의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등록임대사업자에게 최고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면서도 "지난 3월 말 기준 51만명의 등록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 156만9000채)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단기 및 아파트 임대등록은 폐지했으나 85㎡(25.7평) 이하 소형주택이 집중된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신규 주택 임대등록 혜택은 허용해 서민주거공간이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7·10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지만 공시가격현실화 내용이 없어 그 효과가 초고가주택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로소득 창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는 철회돼야 하며 장기보유공제는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하고 고령자공제는 없애고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기간 불문하고 양도세를 60~7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하고 기본공제금액을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가 증여가 50%씩 급증한 경험을 참고해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배 이상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7·10대책은 과표(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인상폭이 미온적이고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자가 거의 없는 최고세율 부분에 대한 인상을 강조하는 홍보효과에 급급하다"며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횟수'나 '양도차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양도가액(9억원 초과시)'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 장기보유를 유도한다는 제도 운영의 취지와 어긋나게 조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및 환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라며 "2030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재고'주택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소장은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한 부동산정책 시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7·10대책의 핵심은 '실거주 외에는 집을 갖고 있지 말아라'는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앞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하면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시장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 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의 부동산문제는 기후위기와 비슷하다. 기후위기가 현재의 탄소 배출이 아닌 수십년간 배출된 탄소가 누적돼 발생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수십년간 쌓인 문제다"며 "지금의 부동산위기가 오기까지 '정치가 게을렀다'는 반성 아래 미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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