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 전 박 시장에게 보고 정황 드러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사건 관련, 서울시 내부에서 A씨의 고소 전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보고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 관계자와 연합뉴스의 통화에 따르면 "서울시가 A씨의 고소 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고소 전에 박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박 시장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박 시장이 고소장 제출 사실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 박 시장과 측근들이 A씨의 동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9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 이에 박 시장의 딸은 실종신고를 했고, 7여 시간의 수색 끝에 10일 0시경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정와대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 측은 "박 시장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은 9일 박 시장이 잠적한 후 언론의 (실종신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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