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상태 마리나선박 및 계류시설 등 사용권 확보 및 조종면허 등 유자격 여부 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월 신설돼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1(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마리나선박 입출항시 승선 신고 등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마리나업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기자
lcs19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