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체육인 눈물 닦아주겠다”

▲ 김승원국회의원.사진=김승원의원 사무실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4일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선수와 지도자에 연구비, 장학금, 포상금, 의료비, 생계비 등을 보조해 보다 폭넓은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둘째, 부상으로 은퇴한 젊은 선수들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폭행·폭언·부당강요에 대한 신고·상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평생 운동만 해온 엘리트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어려움이 체육인 조직 내의 부조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번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했다"고 체육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생계곤란이나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 · 폭언에 눈물 흘리는 체육인들이 많다"며 "복지 지원은 물론, 취·창업 지원에도 국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체육인 복지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체육인 복지법안'의 발의에는 김진표·안민석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할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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