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체육인 눈물 닦아주겠다”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우선, 선수와 지도자에 연구비, 장학금, 포상금, 의료비, 생계비 등을 보조해 보다 폭넓은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다음으로 부상으로 은퇴한 젊은 선수들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지원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폭행·폭언·부당강요에 대한 신고·상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평생 운동만 해온 엘리트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어려움이 체육인 조직 내의 부조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번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했다”라고 체육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생계곤란이나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폭언에 눈물 흘리는 체육인들이 많다. 복지 지원은 물론, 취·창업 지원에도 국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해당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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