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판결 유지 여부에 따라 운명 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판가름할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생중계된다.

지난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지사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정문의 등을 통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은 1심과 같이 무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시 지사직을 박탈당하며, 원심을 파기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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