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강원, 경북 등을 비롯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지진 안전 교육을 단위 학교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교육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학교급식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 중인 ‘학교급식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단위 학교에만 일임함으로써 공산품 위주로 지급되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복의 만족도 저하를 가져온 품질 문제, 코로나로 인해 아직 개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꿈의학교,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 교육현안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업무보고 이후 2건의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현실과 맞지 않았던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이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 등급이 조정된 2교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되었다.
심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에 따라 도내 특수지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수당과 가산점이라는 유인책도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어 중견 교사들의 근무 기피와 초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들로만 충원될 경우 특수지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에서 특수지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연수기회 확대 및 사택제공 이외에도 교육복지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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