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장해·상해·입원위로금 등 지급
계약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용산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위로금(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1000만원) ▲상해위로금(30만원~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3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지원이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이는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다.
구는 보험 계약을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보험 가입 비용은 8400만원으로 구민 1인당 가입 단가는 392원(15세 이상)~250원(14세 미만) 수준이다.
구는 자전거 보험 가입 외에도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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