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장해·상해·입원위로금 등 지급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전거 보험)에 따라서다.

계약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용산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위로금(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1000만원) ▲상해위로금(30만원~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3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지원이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이는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다.

구는 보험 계약을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보험 가입 비용은 8400만원으로 구민 1인당 가입 단가는 392원(15세 이상)~250원(14세 미만) 수준이다.

구는 자전거 보험 가입 외에도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