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는 27일 보성건설과 교남종합건설이 제기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성건설과 교남건설은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각각 30건(1천215억원)과 5건(19억9천만원)의 각종 공사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 입찰에 참가했다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앞으로 6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48곳으로 이중 15곳이 소송을 제기했다 9곳은 취하하고 2곳은 기각, 1곳은 패소했으며 3곳은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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