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는 27일 보성건설과 교남종합건설이 제기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성건설과 교남건설은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각각 30건(1천215억원)과 5건(19억9천만원)의 각종 공사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 입찰에 참가했다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앞으로 6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한편 지난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48곳으로 이중 15곳이 소송을 제기했다 9곳은 취하하고 2곳은 기각, 1곳은 패소했으며 3곳은 계류중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전지법 행정부는 27일 보성건설과 교남종합건설이 제기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성건설과 교남건설은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각각 30건(1천215억원)과 5건(19억9천만원)의 각종 공사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 입찰에 참가했다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앞으로 6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한편 지난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48곳으로 이중 15곳이 소송을 제기했다 9곳은 취하하고 2곳은 기각, 1곳은 패소했으며 3곳은 계류중이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