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리 제보하라' 협박…기자 측은 전면 부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채널A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6일 오전 10시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17일 수사팀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었으나,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혐의로 이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중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55)씨는 이 기자와 만났을 당시 한동훈(47)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한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 중이다.

수사팀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현재 이 기자는 지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며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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