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일부 통화내역 토대로 수사 예정

장지 향하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관련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의 일부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추가 확인을 위해 박 전 시장 명의의 개인 휴대전화 2대와 함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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