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샘·자유북한운동연합,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 예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7일 통일부는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이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그 후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불쾌함을 드러내 여러 방면으로 남한을 압박하며 강경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해당 법인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통일부는 해당 단체의 대북전단·물품 살포가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더불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북전단 살포 후 북한이 강경 대응했던 것으로 이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 조성의 씨앗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박상학 형제는 이에 반발하며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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