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접경지역 단체와 軍 상생발전 모색

▲ 국방부가 강원도접경지역 5개 군과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21일 개최했다.사진=국방부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방부와 강원도는 21일 국방부에서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2020년 1월 16일에 강원도청에서 처음 실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국방부에서 개최하게 됐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해,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관할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원도에서 개최한 제1회 회의에서는 군(軍)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제2회 회의에서는 좀 더 발전된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긴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회 회의에서 다루었던 ▲군사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이외에도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 하는 방안, ▲헬기 소음피해 지원 방안, ▲군납품목 확대 요구 등 제도 관련 사항들도 포함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인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