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전체의 44.5%를 차지

▲ 류호정 의원(정의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3일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간 682건의 징계가 발생, 국가공무원 만 명 중 최소 3명은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비위 유형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순이었다.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은 전체의 37%에 해당했고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는 63%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재직 국가공무원이 만 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 명 이하인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14명, 고용노동부 13명 순이었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사항이 없는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등 총 8개에 불과했다.

류 의원은“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범죄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며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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