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안전법 개정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 수호

▲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식재료 부실관리로 인해 경기도 소재 유치원생 10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유치원이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추가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소에서도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여 식재료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물론이고, 집단급식소에서 만드는 음식 모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발의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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