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안전법 개정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 수호
또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소에서도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여 식재료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물론이고, 집단급식소에서 만드는 음식 모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발의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