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계승해야"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24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2000년 6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반목과 대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국회가 매년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서명한 최초의 문건이며 두 정상이 직접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결실을 얻어낸 역사적 선언이었다"며 "6·15 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및 개성 관광,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일구는 민족 대단결의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는 단절과 대치 상황이지만 남북의 대화와 평화는 결코 미룰 수 없는 민족의 과제"라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의의를 기념해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정부에 국가 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공동선언, 9·19 남북정상 합의의 정신을 기리고 발전적으로 계승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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