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신형수 부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권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다.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서 행정수도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일부 인사들은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기 때문에 성문법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영미법을 통해 관습법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성문법을 따르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대해 당시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헌재의 결정이다.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바뀌지 않았겠냐라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들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이 아니면 결국 개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관습헌법을 뛰어넘는 현 헌법의 규정이 있다. 바로 국민투표이다.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국민투표라고 하고,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없다고 헌재가 판단을 했으니 그 판단을 뒤집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사(意思)’다. 국민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전을 하는 것이고, 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서울이 계속 행정수도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도 없을뿐더러 국민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습헌법에 해당된다.

즉, 법적으로도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아마도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2022년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론분열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를 이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나라가 절단이 났었다. 문재인 정부도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나라가 절단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나라가 절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려된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다음 정부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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