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는 괴롭힘·폭력·갑질 문화 근절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46% 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약 63%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참거나 모른척 하며 넘겼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 둔 비율도 무려 33%에 달했다.

또한 국가·지방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인격 존중 규정은 없어, 상대적으로 상하 위계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 상 암묵적인 괴롭힘이 지속되는 구조이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압축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그에 비해 사회 각계 각층의 구성원 간 도덕적 성장은 함께 이루지 못했다”면서, “사회적 담론이나 정치적 이슈, 대형 사건사고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매일 함께 지내고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동료와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보니 여러 형태의 일상적 폭력이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과, 복종의 의무만 있고 존중의 의무는 없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일상적 폭력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었다”면서, “향후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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