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교수, "정의원칙 부합·공동자산 조세 재원 마련"
오건호 위원장, "절대빈곤층, 공공부조 강화…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보강"

▲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이사장 유승희 전 국회의원)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27일 국회 제 3세미나실에서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이사장 유승희 전 국회의원)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27일 국회 제 3세미나실에서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강남훈 교수는 2018년 개인총소득 통계 분석을 근거로 전국민고용보험의 복지 함정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전국민고용보험을 통해 매월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개인총소득 34%분위(971만명)의 소득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반면 기본소득은 '시장소득 순위를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순수혜자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정의의 원칙에 더욱 들어맞는 정책이고 토지 보유세·탄소세·데이터세 등 사회 공동 자산에 대한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소액 지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측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를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우선은 전국민고용보험으로 경제활동인구의 45.2%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의 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절대빈곤층의 공공부조 강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보강 등 정책 시행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토대를 '자격'에서 '소득'으로 전환해 전국민 사회보험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즉 '이중 사회보장 제도'를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 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유지하되 점차 기본소득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소득보장제도는 구직포기자나 소극적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실질적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소득비례의 소득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며 "이 경우 기본소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득보험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이수진·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해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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