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8년,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31조원 급증
김두관 의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불로소득 강력 환수체계로 개편해야"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주택양도차익이 2배 넘게 폭증하는 동안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투기 이득에 대해 강력한 환수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5768억원에 비해 약17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6000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2배 넘게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과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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