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부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군사용 탄도미사일 분야와 군사용 순항미사일 분야, 그리고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단계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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