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불참 속 법사위 의결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 계약 만료 시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고, 임대료 상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집주인을 비롯해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하는 주택은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계약 유지 기간 내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전날과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한 항의 의사를 비쳤다.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항의했으며, 일부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는 발언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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