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태 의원이 발의한 공유경제 기본법은 공유경제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제에서 공유경제 산업은 34개 지방자치단체 관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관리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기재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5년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태 의원은 “공유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350억달러(약 367조원) 이상 된다고 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인이 할 일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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