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첫 전원회의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해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대체역 편입 심사가 추가 실시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29일 2차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관련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189명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

이날 심사하는 189명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생략한 채 심사가 실시된다.

이들은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한다.

복무 시기는 편입 일자와 연령,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심사위는 전원회의에 앞서 이날 대전 서구 파이낸스타워에 사무실도 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종화 병무청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심사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진석용 심사위 위원장은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판정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병역이행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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