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신고 등에 의한 검찰·경찰의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건 누적에 따른 공정위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사건조사가 늦어져 피해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공익침해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노력이 보상을 받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생의 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