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해당"
"쿠팡, 도급인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다하지 않고 있어"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84명이 발생한 쿠팡물류센터를 관련 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분류해 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9일 노동부가 쿠팡물류센터에 대해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는 총 15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4명, 인천 61명, 경기 67명이다. 직원은 84명이고 추가전파자는 68명이다.

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기감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구로 콜센터(에이스 손해보험 CS구로센터) 근무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된 메타넷엠플랫폼 소속 직원 7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현재 총 10명이 산재를 신청했고 7건 승인, 3건은 진행 중"이라며 "업무상질병자가 집단 발생한 쿠팡의 경우 의무 근로감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쿠팡의 집단감염은 물류센터 최초 확진자 발생 직후 물류센터 근무 노동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8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A씨는 "쿠팡이 첫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겨 그 피해가 커졌다"며 "남편까지 감염돼 위급시 이송 중 심정지 상태가 왔는데 현재는 남편이 뇌사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선배 노모까지 감염돼 노모가 기관지 삽관으로 호흡을 하게 됐음에도 쿠팡 책임자 누구도 사과와 보상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강 의원은 "쿠팡은 쿠팡 물류센터에 이어 천안물류센터 위탁업체인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청소업무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며 도급인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쿠팡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과 도급사용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향후 코로나19 감염 노동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도 산재가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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