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참여 제한, 검사 1차 수사 범위 6대범죄 한정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명칭 변경은 21년 만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정청이 국회에서 개최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키로 했다.

국정원은 명칭 변경과 함께 ▲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개혁될 예정이다.

검찰 개혁 관련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대형참사, 부패, 공직자, 선거, 경제,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한정되며,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며,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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